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오늘 알아볼 재산 과세증명서 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나 드문경우 취업할 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인터넷 발급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납부는 6월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말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터넷발급 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 검색을 하고 위와같인 표시된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민원 바로가기 메뉴에서 세목별증명 을 클릭합니다. 



본인 소유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을 하기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인쇄를 원할경우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를 해봅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안되어 있다면 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위와같은 신청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표시된 부분과 관련된 항목을 체그 입력하고 민원신청 을 클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을 해보았습니다. 민원24 사이트는 왠만한 민원증명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회원가입을 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