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급여
2016. 7. 8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합니다. 즉 선정기준에 달하는 금액보다 적은 소득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쉽터 또는 한국법무 보호공단시설에 거주자는 이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 (2017년 30%까지 인상예정)이고 가구원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서 현재 인정되는 소득금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선정금액은 471.201원인데 본인 소득이 인정되는 즉 자신의 소득이 더 낮아야 하며 만일 본인이 벌수있는 소득이 20만원이라고 했을때 이 금액이 인정되어 결정이 되면 선정금액에서 본인소득을 뺀 (471.201원 - 200.000원) 271.201원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나의 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생계급여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