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알아보기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최장 10년(2년단위 4회연장)까지 지원하는 서민전세자금대출 입니다.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버팀목전세자금 서민전세자금대출 대상자로서 LH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의 7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25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서민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동일 임차목적물인 경우에만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서민전세자금대출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서민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단, 신혼가구 또는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4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원 이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까지 가능 / LH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의 70%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