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혜택 및 지원 알아야할 팁!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혜택과 지원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내집마련과 동시에 임신, 출산 관련된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1. 신혼부부혜택 - 세액 공제 확대
맞벌이 신혼부부 혜택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는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연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할경우 부부당 50십만원 합쳐 100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혜택 -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확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0.7%p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연 1.6~2.2% 이자율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0.2%p 추가로 우대금리를 지원 받아 1.4%~2.0% 이자율 감면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이하 무주택일 경우 최대 8000만원(수도권 1억2000만원)까지 자금을 빌려주며 만기 2년 일시 상환으로 4회까지 연장해서 최대 10년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혜택 - 출산 세액 공제 확대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해 출산 전후휴가 급여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입양시 세액 공제를 지금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낳을시 30만원 둘째 낳을시 50만원 셋째 70만원까지 증가 되었습니다.
4. 신혼부부혜택 - 임산부 대상지원확대
분만 산모의 경우에는 특성상 1인실 이용 이용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까지는 1인실 이용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1인실 등 상급 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본인 부담률이 50%이하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초음파 검사도 예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매우 큰데 비해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본인부담률 30%까지 낮아 졌지만 과도하게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를 억제 하기 위해 횟수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진료비 즉 고운맘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5. 신혼부부혜택 - 고위험 신생아 지원강화
원치 않지만 생명의 귀중함을 알기에 어여쁜 아기가 태어 났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생아의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으로 부담이 컸던 초음파나 주사제 드을 금여화 하여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 되어 이제 고위험 신생아의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6. 신혼부부혜택 - 온라인 출생 신고제 시행
그동안 아이 출생 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출생 신고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집에서 컴퓨터로 가능해져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놓을 경우 좀더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신혼부부혜택 - 난임부부 수술 지원 대상 확대
아이를 놓고 싶으나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부부에게 지금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난임수술 지원확대에 지원가능하지만 소득별 지원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및 회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만명에 불과 했지만 지금은 확대로 인해 9만 6천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8. 신혼부부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가 맞벌이에 아이까지 있을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였는데 기존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만 1세까지였다면 지금부터는 만2세(36개월)까지 확대 되었으며 비용도 임신출산보육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