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해도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어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을

마련하여 주택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고,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지계존비속인 

경우 역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주택

공부상 즉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5억원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00㎡까지) 이하이며

신규분양 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청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최대 2억원까지이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정해집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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