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대상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여러 훈련과정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직업훈련에 지원하고
실업자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기위한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종류에 따라 자격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www.hrd.go.kr 을 접속해 주세요.
오른쪽 근로자 메뉴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 통합된 회원가입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음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줍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해도 되고 따로 정리하고 싶다면
새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정규직 직원이라면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내 1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무급 휴직 중인 경우(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육아 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직업훈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조건이나 지역을 선택해서
원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역을 서울로 하고 회계쪽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선택하면
하단에 결과 목록들이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기간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기간 또는 시간, 사업주 도장
근로장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직예정자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무급휴직, 휴업자 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지서
육아 휴직자 는 육아 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훈련 참여 근로자 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지원한도
1년 200만원, 5년 300만원
5년마다 300만원 지원
본인부담 20~50%
비정규직 0~50%
만일 개인사정에 의해 미수료 나 수강포기가 되면
지원한도 20만원이 차감되며
차감 2회시 30만원차감
3회 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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