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기

누구나 내집마련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을텐데요. 솔직히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할 정도록 갈수록 주택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신용이나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많지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는 2년마다 이사하는 것도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가구난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마련으로 임대주택을 확대해서 30년의 장기간동안 임대해주는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 종류를 보면 (국민, 공공,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어차피 집을 사기에 부족하다 여겨진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 없고 이사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돈을 모으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분양전환되는 것은 공공임대를 알아보셔야 해요. 



세대원을 포함해서 같이 살게 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 인원별로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 되어야 국민임대주택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을 보는데요. 공급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전용면적 50㎡ 미만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50% 이하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50㎡~60㎡ 이하는 70%이하, 전용 60㎡ 초과는 소득의 100%이하로 심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요. 



가구원수가 3인 이하 기준 / 소득의 100% : 4.816.665원 / 소득의 70% : 3.371.660원 / 50% : 2.408.330원

4인 기준 / 100% : 5.393.154원 / 70% : 3.775.200원 / 50% : 2.696.570원

5인 이상 기준 / 5.475.403원 /  3.832.780원 / 2.737.700원 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2017년 입주조건에는 2016년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요. 입주가 되었다면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부 상향되요.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더 저렴해 지는데요. 이를 전환보증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대출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 서류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부터 심사를 하게 되고 서류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당첨발표가 되요. 현장에서 접수를 할 경우에는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해요. 이렇게 어느정도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라서 내용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