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담보대출 신청조건 보기

2017. 5. 1

적금 예금담보대출 신청조건 보기

우리는 어느날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족끼리도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이럴때 어쩔 수 없이 들어놓은 적금을 해지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를 해지하는 것보다는 적금 이나 예금담보대출 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도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은행에 본인 명의로 예금을 해 놓았거나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만기 때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을 통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아닌 담보가 가능한 계좌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럴경우 계좌를 해지하지는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중도해지 없이 언제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내국인 즉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을 통해서 담보가 가능한 예금이나 적금, 신탁에 가입한 계좌가 있어야 해요. 



또한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요. 신용이나 금융권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모든 계좌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같은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제외 된다고 해요. 보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펀드나 외화계좌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급 가능 금액은 거치식, 적립식등의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95%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신탁금 수익권에 해당하는 연금형 신탁(노후, 신노후, 개인, 신개인, 연금신탁), 장부가 신탁(가계금전, 적립식목적, 비과세장기저축, 근로자 우대, 신종적립신탁)이 있어요. 



기간은 예금담보계좌 만기일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신탁이나 주택청약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내로 되어 있어요.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일반으로 할지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할지 선택이 가능해요. 이자는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출이 되요.



당보제공이 가능한 예금을 가입한 날짜로 부터 최소 2일이 지나야 하고 대출금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 계좌 개설 한 지 1개월 이상 된 통장으로 입급이 되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다면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적금 예금담보 항목을 참고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