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자격조건
차라리 이사걱정 없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일반 전세보다는 저렴하지만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에 발생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위와 같이 부부합산한 연소득을 심사하게 되요. 만일 신혼부부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거나 재개발 구역내로 이사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연 6천만원 이하의 소득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건설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19세이상 단독세대주도 포함 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5%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신청 가능한 주거 면적에 부합해야 하고 주거용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수도권 지역에 임대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지역에 2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네요. 수도권과 지방지역의 최대 지원 한도가 약2천만원 정도 씩 차이가 나는데요. 다자녀 이거나 신혼부부에게도 좀 더 상향된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고 임차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갱신이 필요할 때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이자는 부부합산한 연소득 기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최저 2.3% 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자애인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확인서 발급 가능할 경우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 좀 더 저렴한 금리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자격조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