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및 불이익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및 불이익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 왔는데 인생이란게 뜻대로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루하루 보내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빚이 늘어나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거나 주부, 학생등 비영업자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개인파산이죠.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독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즉 면책신청도 같이 해야 하는데요.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진행 결과에 따라서 일부는 면책을 받지만 일부는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개인마다의 사정을 듣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는 파산자의 사정을 듣고 채권자의 의견도 듣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하게 되요. 만일 이 과정에서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 갚을 때까지 변제해야 하고 파산자로서의 제약도 받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거에요.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부담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
  •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대물변제 약  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목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파산선고를 받기전 1년 이내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 과거 일정기간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을 일이 있는 경



만일 확정이 된 후에도 위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이 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이제 이렇게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개인파산 면책 선고가 내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없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등이 될 수 없으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은 퇴사 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퇴임하게 되요.



또한 회사 규정상 취업규칙이 파산선고에 대한 퇴직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 퇴사 될 수 있고 채권자가 원할경우 개인파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에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설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가 되고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긴 하는데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어느쪽이 최선인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