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목돈안드는 전세담보대출 하나은행
오늘은 이렇게 갱신계약에 필요한 목돈을 추가적으로 구해야 할 때 이요할 수 있는 전세담보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목돈안드는 전세담보는 계약기간동안 이자만을 내고 원금은 계약만료시 집주인으로부터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임차주택을 담보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 만큼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은행에서 알아보기 전에 계약을 원하는 집주인과 먼저 상의를 한 후에 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대상으로 보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또한 전세담보대출 의 경우 최초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여야 해요.
그리고 임대차 갱신계약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이자부담부 특약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신청가능한 대상주택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이 해당되며 수도권은 최대 5천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해요. 한도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아닌 갱신계약에 필요한 증액금 부분을 취급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기간은 만기일 범위내에서 최장 2년 1개월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실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최초 및 갱신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특약원본, 신분증,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