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자 의무등록 을 시행하여 전세나 월세등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4월까지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죠.



그 때까지 2채이상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도 그럴것이 세원이 전부 노출되고 임대료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다주택자들의 망설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그 중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등록 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부과가 되는데요.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라면 단일세율 분리과세가 14% 적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2018년까지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기준가가 3억원 이하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즉 전세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합산한 임대소득을 계산해서 2천만원 이하는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주택자일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임대주택 전문기업이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갈수록 전세나 월세는 물론 매매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왠만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집을 장만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빚을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국세청에서는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진행중인데요. 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 추진에 대해서 논의 될 것이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법 법령개성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더 주어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만큼 그 관심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