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입신고 하는법 온라인 오프라인

이사를 할 때마다 해야할 일들이 참 많은데요. 자주 하는 분들은 가구나 살림살이를 단순화 하는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사 날짜가 확정이 되었다면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는 것도 한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두가지가 있는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입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구가 있네요. 민원 24 인터넷 신청 하기를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분이라면 간단히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없는 분은 비회원으로 전입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유의사항들이 있는데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총 3단계로 전입신고 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되는데 세대주 본인은 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들어가면 편입, 그리고 편입하면서 세대주가 변경될 때는 합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처 정확하게 기재하면 온라인 민원 24 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법 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

세대주와 함께 방문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갈 때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이주하는 본인과 가족들의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차량 등에 대한 변경사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에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방문시 600원 온라인은 500원이며 온라인 신청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임차대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에 있는 동호수로 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등기부상에 없는 호수가 있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하고 하는법 두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