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는 변동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형, 전자 약정, 은행 창구 이용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각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이 다르다고 하네요. 

 

기본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이고 전자 약정은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금리가 기본형보다 0.1% 저렴해요. 그리고 은행 장구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기간

2019년 9월16일 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전된 분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 혼 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능(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보 및 해제 정보 미확인)

+ 부부 기준 1주택자

 

주택 보유 수 산정기준

+ 주택 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 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대상 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서민형 안심 전환 한도 및 기간

최대 5억 원 (상환 예정인 기존 대출의 잔액 및 중도상환 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 전 지역 70%

- 최대 DTI : 전지역 60%

- 10년, 15년, 20년, 30년

 

대환 제외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은 대환 불가능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이주비,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가능

 

기타 사항

만기 일시 상환 불가능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담보가액 최대 70% 이내 나 한도 5억 원 이내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일부를 갚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한국 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은행 창구 이용(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신청 후 절차

출시 후 최초 2주간 접수, 공급규모 20조 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통해 진행

 

이상으로 신청 가능한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기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