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및 방법

어느덧 가을이 오고 있네요. 벌써부터 바람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8월을 마무리하면서 알아볼 것이 있는데 9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어요.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제도인지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그렇게 발생하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요. 

 

몬가 복잡한 내용같기도 한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청절차에 따라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몬가 공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정기신청 /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즉 2018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2019년 5월에 신청하셔서 9월에 받을 수 있어요.

반기 신청 / 상반기 즉 2019년 소득에 대해서 19년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거나 하반기 즉 20년 2월에 신청해서 20년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자격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지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 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018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총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전화 1544-9944 로 안내에 따라 인증번호 등 입력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후 입력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급액 산정 방법

반기별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산정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

상반기 소득분 : (근무월수 /상반기 총급여액 등 )x(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 산정방법

2019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근무한 월을 1일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

산반기) 2019년 12월중 / 하반기) 20년 6월 중 / (정산) 20년 9월 중

 

정산

상반기, 하반기 , 정산으로 나뉘는데 정산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와 그 차액을 20년 9월 30일까지 환급하거나 환수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요 요약과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격요건이 되는 분은 이미 우편물로 관련 내용을 받아보셨을 테고 받지 못하신 분도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따로 서면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위에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